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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1심 징역형…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20-02-14 03:00:00

재판부 “고령 감안… 도주우려 없어”
5·18단체 회원들 큰 소리로 항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78)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인 데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은 지 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김예지 yeji@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