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들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유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