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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아닌 통상적 내부보고”…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줄듯

입력 | 2020-02-14 03:00:00

‘사법남용’ 혐의 판사 3인 1심 무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수사정보 檢 적극 공개… 비밀로 보기 어려워
법관 비리수사 차단 공모 아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재판부는 세 판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 정보 보고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명의 판사가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5),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4),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8)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의 비위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취합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조, 성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수석부장에게 통상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법관이던 조, 성 부장판사가 이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등을 형사수석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통상적인 내부 절차이거나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수사 정보 보고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법관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공모 행위라고 보고 판사 3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로 보고된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은 언론을 통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해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수사 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 정보 유출로 수사와 재판에 방해를 받고 국가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사실 관계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성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두고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석 상태)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세 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 법관에 대한 판결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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