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상보조금 분배 앞두고 촉각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20석 이상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그리고 5석 이상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인 정당에는 2%를 먼저 나눠 준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의석수 비율과 지난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13일 정당 등록이 허가된 미래한국당(4석)은 2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4일 오전까지 1석을 늘려 5석을 채울 경우 우선 배분 금액의 배분 비율이 2%에서 5%로 올라가 5억8000여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석수 변화는 1석이지만 보조금 총액은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먼저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에 합류토록 했다.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 최고위원, 이 의원까지 최소 4석을 확보했다. 한국당 내에선 여상규 의원과 최연혜 의원 등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미래한국당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은 14일 오전까지 최소 5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 대상은 다음 달 30일 지급되는 440억여 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평화당과 통합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60억여 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이 당초 소속당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기호 2번과 함께 선거보조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미래한국당 창당이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당 고위관계자는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명분만 앞세우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 연합체에 1당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