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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의혹 판사 3인 모두 1심 무죄

입력 | 2020-02-14 03:00:00

검찰 수사 상황 유출한 혐의… 법원 “사법행정상 필요한 보고”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0.2.13/뉴스1 © News1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두 번째 판결로 현직 판사에게 처음 내려진 선고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54)가 앞서 지난달 13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5),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4),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8)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3명의 판사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통화 기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영장 전담 법관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영장 전담 법관이던 두 판사가 수사 상황 등을 형사수석부장에게 알리고 이를 형사수석부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해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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