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한 혐의 특검, 징역 25년·벌금70억 구형 최서원 "국정농단 기획조작 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일부 감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