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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여성 종업원에게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한 사실이 14일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됐고, 이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로 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손님 B 씨는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가 하면, C 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