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사과 없이 공보국 명의로 “고발까지 가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지도부의 공감이 있어 취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임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자 신문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진영에 속했던 인사들이 SNS를 통해 “내가 임미리다. 민주당 찍지 말자. 나도 고발해보라”며 들고 일어섰다. 당내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이 지지자 이탈을 우려하며 취하를 요구했다.
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사설에서 어느 후보를 어떤 이유로 지지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선거법 조항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법원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조직적인 낙선 활동의 일환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