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고법 부장판사도 1심 무죄 산케이 前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재판부 “위헌적 행위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볼수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檢 “항소”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임 부장판사는 이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된 3건의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건의 재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의 불법 도박 사건이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선고 전 중간 판단 성격으로 해당 칼럼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점을 밝히게 하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에게는 판결문에 쓴 양형 이유의 표현 수정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불법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각 사건 재판장에게 부당한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합의부 사건은 재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배석판사와) 합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각 재판부의 결정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사전이든 사후든 재판에 대한 간섭은 일절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어긴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개입이 충분히 입증됐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