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리겠다며 한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지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이달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A 씨는 2016년 업소 손님이던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 B 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방송사 아나운서 C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B 씨는 이런 내용을 아나운서 C 씨가 소속된 방송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또 C 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미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후 A, B 씨는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하면서 “방송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며 C 씨를 협박했다. 이 아나운서는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