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의료시설 등에서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제도가 5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건물 중 영세업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사비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51억 원이 편성돼 건물 약 400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 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 보강 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 지원한다.
5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