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의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과 혈족 4촌이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음식점 ‘화음’을 비롯해 20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네이버의 자산 규모가 3조4000억 원으로 대기업 기준(5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계열사 누락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