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의혹 물증 분석해보니 靑인사들 “주관적 추측” 주장에 검찰 “재판서 유죄 입증할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에 나온 증거들을 분석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보고한 문건을 토대로 그가 원본 보고서의 제목을 바꾸고, 김 전 시장 측에 유리한 내용은 빼는 등 편집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했다. “단순히 편집한 것”이라던 청와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내용 녹음파일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 휴대전화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의하는 취지의 음성이 그대로 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USB메모리(휴대용저장장치)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난 동선 등이 담겨 있고, 공소장엔 이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내부 논의 등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로 복원돼 공소장에 담겼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받은 총 21건의 보고 중 18번이 선거 전에 이뤄졌다고 기재한 공소장에는 보고받은 당사자와 사건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송 전 부시장이 2018년 3월 말 경찰 조사를 받고 ‘김형수’라는 가명과 가짜 직업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을 수사 기록에 첨부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소장에 모두 들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