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가장 낮은 조치 ‘권고’… 법적 강제성도 없는 판단 빌미로 “교수-언론사 검찰고발까지 가자”… “국정농단엔 입 다물더니 떠들어” 칼럼 쓴 임미리 교수에 공세… 임 교수 “입 막으려 신상까지 털어”
“우리가 고발할게.”
“당에서 하지 말고 시민이 고발하면 되죠.”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자는 여권 극성 지지층의 글이 줄을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임 교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여권 지지층이 대신 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하는 등 진영 저변의 움직임은 변한 게 없는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 외에 검찰에도 임 교수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도 15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위나 선관위나 유권해석 기관이지 판정 기관이 아니다”며 “(임 교수 칼럼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도 필자로 참여 중이다.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여권 지지층은 “임 교수의 칼럼이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는 글을 공유하며 지지층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임 교수의 과거 안철수 캠프 이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임미리의 입은 늘 침묵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제왕적 통치행위로 국정농단을 할 때조차 입 다물더니 이제 와서 떠든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선관위에 고발(신고)까지 했다. 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팬덤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동료 시민의 신상을 캐어 고발하는 추적 군중이 되어 버렸다”며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