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판사들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온다. 일부 사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공소가 제기돼 사법연구로 발령이 났던 법관 8명 가운데 7명을 재판부에 복귀시키도록 인사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연구 발령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복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과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연구 발령 1년여 만에 재판부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8명의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로 발령을 냈다. 기소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 조치로, 일종의 업무배제였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판사들은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명 법관의 경우에도 검찰이 항소해 피고인 신분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