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5개월여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징역 2년을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판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에 대한 뇌물 부분은 억울하다. 소유한 적이 없고 다 삼성에 가 있는 것인데 그 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