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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 배상판결 서류 송달 거부…“한국서 자산매각 지연시켜”

입력 | 2020-02-18 10:46:00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업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일본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해 국제 ‘송달조약’에 따른 관련 서류의 일본기업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강력한 대항조치를 발동할 방침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매각 전에 한국 정부가 배상을 떠맡는 등 조기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에서 일본 국내의 개인과 기업 등이 피고가 된 민사재판의 관련서류는 송달조약에 기초해 외국 당국으로부터 외무성이 일단 전해 받은 다음 당사자에게 보낸다.

다만 송달조약 13조는 조약국이 “주권과 안전을 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첫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 이래 외무성은 연관 자산압류 둥 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징용자 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된다며 “예외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일본기업의 자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는 법원의 결정과 명령을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마쳤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 제도가 있다.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듭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측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는 애초 상정한 것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