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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로 13억 폭리… 불법과외 소득누락 스타강사…

입력 | 2020-02-19 03:00:00

매점매석 등 탈세혐의 138명 세무조사
전관변호사, 수수료 수입 신고안해… 사무장병원 운영자, 병원 돈 펑펑




마스크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마스크 230만 개를 사재기했다. 마스크 수요가 치솟자 A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매업자만 골라 정상가(700원)의 약 2배 수준인 1300원에 마스크를 팔았다. 세무 당국은 A 씨가 아무런 거래 자료 없이 13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A 씨처럼 마스크 사재기를 하거나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매점매석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41명, 유명 학원강사 등 고액입시 관련 35명, 사무장병원 34명, 전관 특혜 28명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매점매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마스크 소매업을 하는 B 씨는 83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고가로 모두 판매해 큰돈을 벌었다.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B 씨는 15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가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현금으로 고액의 수업료를 받아 온 유명 학원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업계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한 스타 강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3,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해왔다. 월 500만 원에 이르는 수업료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 밖에 ‘전화 변론’을 한 뒤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전관(前官) 변호사,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돈을 마음대로 쓴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핀 뒤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유통 과정을 단계별로 조사해 탈세 혐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