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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다스 실소유자 의혹’ 항소심 선고…재수감 되나

입력 | 2020-02-19 09:57:00

검찰,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지난해 3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다스 실소유 여부 2심 판단에 주목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린 것이다. 또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을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총 9400여자 되는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3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내릴 형량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논란이 된 이 물음은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문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스 실소유주를 형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문제가 되는 것은 봤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한 점 ▲이 전 대통령이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