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1 © News1
정부가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대응 조치를 위해 사례정의 지침 개정판(6판)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미한 증상으로 환자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모른 상황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침이다.
개정판에 따르면,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된다.
아울러 확진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총 격리기간 1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