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 2년 연속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
법무사제도는 12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제도다. 그간 법무사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힘 있는 자보다는 약자와 가까운 서민의 법률가로 활동해 왔다.
부동산 관련 등기업무, 주택 관련 업무, 민·형사 소송 관련 업무, 가압류, 가처분 등 대리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업무 등 법무사의 취급 업무가 실로 다양하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생활상의 법률문제들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생활법률전문가’가 바로 법무사다.
2월 5일 법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20대 국회에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한 조항을 국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입법했고, 8월 5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 이로써 앞으로 국민들은 더욱 더 문턱 낮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무사 역시 시민의 법률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