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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vs 조현아 연합 한진칼 주총 대결…국민연금 역할은

입력 | 2020-02-20 05:31:00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DB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반(反) 조원태 연합군’ 간 지분율 차이는 박빙이다. 이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경영권 분쟁을 종식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권을 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활동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에서 어떠한 의결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남매 간 전쟁이 날로 격화하며 내달 말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탁위는 조만간 전문위원 위촉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등 한진칼을 둘러싼 여러 안건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칼 주총은 조 회장과 이에 반기를 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토종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3자 연합’ 대결로 전개되는데, 지분율은 1.47%포인트 차로 조 회장 진영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 News1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총 33.45%다. 본인 소유 6.52%를 비롯해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임원·재단 등 특수관계인(4.15%), 사업파트너인 델타항공(10%), 카카오(1%) 등이 포함된다.

3자 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모두 32.06%인데, 반도건설의 의결권 유효 지분(8.20%)을 고려하면 지분율은 31.98%로 조 회장 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45%(지난해 6월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배경이다. 이번 주총 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9%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으로서는 1%가 아쉬운 상황이다.

주총 전까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데다, 지난해 불거진 ‘기업 길들이기’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중립 등의 단순 의결권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갑질 논란 등으로 하락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 ‘이사 자격’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의 기업 가치 및 주주권 침해 이력을 언급하며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저지를 이끈 바 있다.

당시는 그룹 내부에서 촉발된 초유의 총수 퇴진 운동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총수 일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번 주총을 앞두고는 그룹 안팎에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룹 소속 3개 노조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3자 연합의 주주 제안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조 회장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지지’로 읽힌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7일 대한항공 및 한진칼 이사회를 통해 한진그룹의 재무 및 지배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인 항공·물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3자 연합 측도 전문 경영진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며 주주제안을 했으나 노조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주주 가치 제고’가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어서 주총 전까지 추가적인 주주제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서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데, 외부 기관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