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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논란 배드민턴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유예

입력 | 2020-02-20 18:55:00

서승재. 스포츠동아DB


이중계약 논란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던 서승재(23)가 2020 도쿄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서승재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도쿄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승재는 도쿄올림픽 복식 출전권을 따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실업팀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하며 행선지가 결정되는 듯 했으나 이후 삼성전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달 4일 열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서승재에게 국가대표 강화 훈련 제외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의미했다.

복식선수인 서승재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로 남자 복식 파트너인 최솔규(요넥스)와 혼합복식 파트너인 채유정(삼성전기)의 올림픽 도전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에 최솔규와 채유정 소속팀은 협회에 ‘잘못이 없는 선수들까지 올림픽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서승재 건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파트너 선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국 서승재에게 내려진 징계를 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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