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계약 중 41건 연기-취소… 인천경제청, 위약금 면제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송도컨벤시아 임차 계약 해지 및 행사 취소 때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도컨벤시아는 인천의 대표 컨벤션 시설로 현재 운영은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당초 올해 2∼4월 3개월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행사는 전시 12건, 컨벤션 64건, 연회 24건 등 100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11건이 연기됐고 30건은 취소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올해 3월 1일 일정으로 전시장을 계약한 ‘상상체험 키즈 월드’는 코로나 사태로 2월 3일 행사가 전면 중단돼 주최 측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인천경제청은 임차 계약 해지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액 5%)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재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송도컨벤시아의 위약금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