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심 재판부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타다.
유근형 산업1부 기자
무죄 판결로 한결 누그러질 법도 한데 그의 글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말이다. 이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새 사업을 하다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돼 무죄를 선고받았더니 (당신은) 돌부리에 차인 느낌이란다”라고 적었다.
소위 ‘타다 사태’와 관련해 택시업계나 검찰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을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조정 기능을 상실한 채 오락가락했고, 정치권은 미래보다는 표밭을 향한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극렬히 반대하자 국토부는 태도를 바꿨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로 공을 넘겼다. 박 의원 등 여당이 내놓은 타다금지법에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들만 타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규제 조항까지 추가하려고 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김경욱 당시 국토부 2차관은 “구체화할수록 갈등이 더 생긴다”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 대표 등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수정 타다금지법’을 이달 중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타다의 ‘플랫폼 제도화’는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원안대로 강행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플랫폼 제도화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모빌리티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라”고 주문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답을 해야 할 때다.
유근형 산업1부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