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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9세 확진 환자, ‘아산’ 퇴소교민 아들

입력 | 2020-02-22 03:00:00

부친 2주 격리뒤 음성판정 퇴소… 가족감염땐 격리기간 논란일 듯




‘우한 교민’의 자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민은 1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임시항공편(전세기)으로 입국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머문 뒤 16일 격리 해제됐다. 보건당국은 교민 자녀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통으로 동래구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19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렀던 우한 교민 334명 중 한 명이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아버지로부터 감염됐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감염됐는지 조사 중이다.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기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우한 교민들은 입소 기간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2명이 각각 13번(28·남)과 24번(28·남)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 12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우한에 보내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 800여 명을 데리고 왔다.

한편 중국 런민(人民)일보는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시민이 자가 격리 10일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자오젠핑(趙建平) 화중과학기술대 퉁지병원 호흡·위중증 의학과 주임은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퇴원했는데 며칠 후에 또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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