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2주 격리뒤 음성판정 퇴소… 가족감염땐 격리기간 논란일 듯
‘우한 교민’의 자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민은 1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임시항공편(전세기)으로 입국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머문 뒤 16일 격리 해제됐다. 보건당국은 교민 자녀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통으로 동래구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19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렀던 우한 교민 334명 중 한 명이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아버지로부터 감염됐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감염됐는지 조사 중이다.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기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우한 교민들은 입소 기간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2명이 각각 13번(28·남)과 24번(28·남)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 12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우한에 보내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 800여 명을 데리고 왔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