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이나 후회·미안한 마음 표현한 적 없어"
화가 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농기구로 폭행해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6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 B(72)씨와 술을 마시던 중 농기구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B씨를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방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와 함께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반성이나 후회, B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을 전혀 표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는 농기구 나무 자루가 부러지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강하게 B씨를 때렸다. B씨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범행 직후 사망하지 않은 B씨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