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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없네’ 접촉사고 현장 떠난 덤프트럭…대법 “뺑소니”

입력 | 2020-02-23 09:09:00

차선 변경하다가 옆 차량 앞부분 쳐
1심 모두 유죄…2심 "뺑소니는 아냐"
대법원서 파기…"조치 취했어야 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트럭 운전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황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8년 5월 강원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38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황씨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서 황씨를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교통상 구체적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황씨로서는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황씨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