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당시 쓰였던 것과 유사한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수시검사는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지난달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공사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메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꺾이며 추락해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채로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장비 운행 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과)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