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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징계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 2020-02-24 03:00:00

9억 집 매입자를 무주택자로 보도… MBC, PD ‘1개월 감봉’-CP ‘주의’
전문가 “제작진 명백한 조작… MBC 결정, 비판 피하기 어려울것”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한 20대 여성을 무주택자인 것처럼 인터뷰해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이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1일 방송한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을 연출한 PD수첩 김재영 PD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건식 CP(책임 프로듀서·시사교양1부장)와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PD는 PD수첩 제작에서 손을 떼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방송은 집값 급등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인터뷰를 내보내며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한 20대 여성 김모 씨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조작 논란이 커지자 MBC 시사교양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인터뷰 하루 전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김 씨가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계약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PD수첩 진행자 한학수 PD는 18일 방송에서 “(김모 씨는) 인터뷰 촬영 하루 전 아파트를 계약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전세 거주자로 소개했다. 아파트 계약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11일 방송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사는 20대 전세 세입자 김 씨가 “(이 집을) 샀으면 1억 2000만 원 올랐을 텐데”라며 아쉬워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말엔 짬을 내서 남편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비교 분석해 봅니다”라는 내레이션을 내보냈다. 또 김 씨가 집이 없어 출산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묘사됐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씨가 부동산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 “PD수첩과 인터뷰했는데 제작진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은 편집할 테니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 나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는 내용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터뷰 조작이 실수가 아니었는데도 징계 수위가 1개월 감봉과 주의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