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규칙 어기는 사례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내려지기 전 자가 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이모 씨(23·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마트와 우체국을 다녔다. 이 씨는 18일 오후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20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뒤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그는 다시 열이 나자 21일 오전 9시 보건소를 들른 뒤 마트 등을 방문했고 같은 날 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15번 환자(43)도 자가 격리 중 같은 건물의 처제 집에서 식사했다. 15번 환자와 식사한 처제와 조카는 각각 20번, 32번 환자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면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등 시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교수(호흡기내과)는 “자가 격리를 꼭 지켜야 나라 전체의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