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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성도 신상유출 피해사례 수집해 법적대응할 것”

입력 | 2020-02-25 13:41:00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 본부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강제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가운데 2명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 수 없어 과천 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2.25/뉴스1 © News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성도 신상유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누리집에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 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같은 날 ‘특별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