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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신천지’ 교도관 확진…“자발적 신고 안해”

입력 | 2020-02-25 15:14:00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씨(27)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이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이 있기 전 실시된 법무부의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씨(27)는 전날 밤 11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초부터 교회 예배를 비롯해 자택 내 집회, 식사 등으로 교인들과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2일 청송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전날 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최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 접촉 및 예배 참석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그는 당시에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보건당국이 A씨가 지난 16일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파악하고 검사를 요청한 뒤에야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이날을 기준으로 A씨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해 격리할 것을 교정본부에 요청했다. 교정당국은 16일부터 A씨와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일단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수감자 37명 또한 같은 기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통해 직원이 신천지 교인 등과 접촉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논의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재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해당 교도소 전체 소독도 완료했다”며 “외부인 접촉 최소화 등 앞서 만든 매뉴얼대로 충실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