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아들 건,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무기징역 선고 부분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일부 무죄 판단을 한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한 1심 11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중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 사유를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부분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