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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물류 최저임금제’ 내달 시행… 뿔난 운송사들 “헌소-전면 휴업”

입력 | 2020-02-26 03:00:00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이달 종료… 운송비 최대 80% 오를수도
업체들 “화물연대만 유리한 제도… 개선방안 안내면 배차거부할 것”
부담 떠안을 화주들도 ‘비상’, 정부 “국회가 만든법… 권한 밖”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도’라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화물 운송업체 대표들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 오던 운송비를 정부가 기존보다 20∼80% 올리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배차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안전운임제 헌법소원 등을 이끌고 있는 운송업체 제이트랜스 전지훈 대표는 “급격한 운송비 인상으로 시장 왜곡과 운송사 도산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컨테이너 및 시멘트 등의 운송 운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기존 시장 운송 운임이 낮아 과속 등 안전 문제가 생긴다며 운임 인상을 수년간 요구했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가 통과돼 올해 1월부터 모든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957원으로 최저운임을 줘야 한다.

운송사 입장에서는 차주에게 줘야 하는 운송비만 오른 게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에 싣는 화물을 주선해준 대가로 받던 수수료와 면허, 검역, 관세 검사, 보험 등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비를 차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운영 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인천지역의 한 운송사 대표는 “운송사는 보통 15%의 마진이 나야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비 등을 못 받게 해 마진이 반 토막이 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전 대표는 지난달 17년 동안 운영하던 운송사를 접기로 했다. 소속 화물 운전사 38명과 사무직원 7명이 직장을 잃게 됐다. 전 대표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해 보니 이윤이 0이었다. 차주들에게 재무 상태를 모두 공개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며 “직장을 잃은 차주가 법을 안 지켜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회사를 다시 열자고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우리 같은 중소 운송사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운송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은 최근 국토부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등 특정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29일까지 현실적인 개선이 없으면 전면 배차 거부(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을 하는 화주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운송비가 오른 만큼을 화주들이 대신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화주들과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은 운송비 급증이 수출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수출은 1, 2달러를 누가 더 줄이느냐가 무역 경쟁력인데 운송비를 화주들이 부담하면 이는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화주들에게는 안전운임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해외 화주들에게 운송비가 올랐으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계약을 끊겠다는 소리부터 나온다”며 “실제 한 해외 화주에게 안전운임제 이야기를 꺼내자 계약을 재검토해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개선에 대해 “법은 국회가 만든 것이고, 운임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했기에 안전운임제 개선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