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결정 부당” 재항고 따라
법원 결정때까지 구속집행 정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8분 풀려났다. 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한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