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6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됐다.
대구시는 이날 이 부시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 이 부시장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 부시장 비서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해 오늘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달라”며 “자가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사회·정무수석 등도 참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시장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경제부시장실이 있는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을 폐쇄하고 두 건물의 34개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808명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또 별관 근무 직원 중 검사 대상자를 따로 분리한 뒤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