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라는 사실 숨기고 허위 진술… 방역 혼선 초래자도 고발 검토 檢, 이만희 수사 착수… 출국금지도 신천지측 “마녀사냥… 증오 거둬달라”
대구시는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허위 보고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으로 이들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서구 공무원인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했다.
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보건당국 등의 역학 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 방해 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역학조사나 정부 방역 정책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27일 배당한 뒤 피해자연대 소속 정책국장 등 2명을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총회장을 1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8일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 핍박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를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기성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게 죽어야 할 이유냐”면서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