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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29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제한 국가와 지역은 76곳까지 늘었다.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비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 34곳이다.
레바논은 28일부터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경우, 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 뒤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을 27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29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한국발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도 늘어났다. 입국제한 국가나 지역은 중국,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가봉, 말라위, 모로코, 모잡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42곳이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톈진시, 푸젠성, 헤이룽장성 등 11곳이 이에 해당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톈진시 톈진공항의 경우, Δ발열자가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Δ발열자가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 지정호텔 대기 후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관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음성판정시엔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3월 1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에 대해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가리아는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지난 25일부터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하고 있다.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봉은 전일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즉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 발견 시 최소 2일간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전일(28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여행객들이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발령됐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25일 대구와 청도 지역에 대해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를 적용한데 이어 전일엔 한국 전지역을 레벨1인 여행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 외교부도 29일부로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전일 밝혔다.
남색경보 발령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