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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제가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이미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금융당국의 제재 통보가 이뤄진다. 제재 통지서가 전달되는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제재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 건의 액수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감경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줄며 금융당국 간 갈등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고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있었다. 금융위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에 주목되는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제재심 결의안을 원안대로 재가했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제재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이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해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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