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자가격리 도중 사망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증환자는 자택격리를 추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자의 증상에 따라 병상 배정 원칙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 마련된 병상이 부족해 병상에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 도중 74세 남성이 13번째로 사망했고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70세 여성이 14번째로 사망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3번째·14번째 사망환자 모두 기저질환과 고령 등으로 우선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상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원칙’을 따르도록 하나 이는 경증환자의 재택 치료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진단된 환자 수에 비해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는 치료중심의 환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택에서 격리치료하되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는 예비병상계획과 연락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환자가 시급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임상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호흡기 감염 후에 기도 과민에 의해 기침은 상당 기간 남아있을 수 있다”며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이 되는 때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방 센터장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몸에서 배출이 안됐다”며 “(자택에서 21일 이후 자가격리를 한 후) 환자를 최종적으로 격리해제를 할 것인지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에 다시 코로나19가 재발한 25번 환자(74·여)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다가 면역력 저하로 재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실제 일본에서도 드물게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우리가 실험적인 검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3일부터 (25번 환자는) 가래가 약간 생겼고 경미한 기침이 있었고 25일부터 (증세가) 증가한 소견 있었다”며 “퇴원할 때 (다음 검진을) 2주 후로 잡았는데 자택격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부탁해 환자가 이를 잘 지키고 있었다”며 다른 요인으로부터의 재감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감염보다는 재발에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김 교수는 “재감염 가능성은 연구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25번 환자 본인이 가진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인지는 비교가 필요하다”며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