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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등 조정지역 2일부터 대출규제

입력 | 2020-03-02 03:00:00

9억 초과분엔 LTV 30% 적용
10억집 대출 6억→4억8000만원으로




2일부터 경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지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0%가 적용되던 LTV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대출 가능액이 4억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금지된다.

다만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전달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아닌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 역시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를 따르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