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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남용 의혹’ 법관 8명중 7명 재판 복귀

입력 | 2020-03-02 03:00:00

사건 당사자 접촉 않는 부서 배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부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1일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이던 7명의 법관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복귀 법관들에게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적은 업무를 맡겼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조정총괄부장에,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조정총괄부장에 보임됐다. 조정총괄부장은 조정·신청 사건을 배당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성창호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방창현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대전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주로 서면으로 재판한다. 심상철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등을 다룬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이태종 부장판사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 연장을 희망해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달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인 조치였다.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7명의 법관에 대해 재판 업무 복귀 인사를 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