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