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강원, 전남에서 1곳씩 총 4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1곳씩 총 4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분구한 선거구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다. 세종시는 갑·을로, 경기 화성시 갑·을·병은 갑·을·병·정으로 분구됐다. 강원 춘천시는 갑·을로, 전남 순천시는 순천 갑·을로 분구됐다.
반면, 서울 노원 갑·을·병은 노원 갑·을로 통합된다. 경기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도 안산 갑·을·병으로 통폐합된다.
또 강원과 전남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 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군양·인제가 각각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조정되고, 전남은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각각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국회는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