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압색은 알려지지 않아야" 추미애 "국민건강 위협 긴급사태" "방역 위해서도 압색 필요성 공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면서 “특히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정부 명단 9337명 중에 추가 명단 1983명을 수령했다고 차이를 얘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한데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2000개 정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휘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나”라며 “일반 지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단 한 명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일선에서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고발장 접수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입장을 따라 반려했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질본 입장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교단의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확인 결과 신천지 제공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