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성 입증 안 돼 강도살인 아닌 강도치사 혐의 적용

‘광주 50대 사업가 납치 살해사건’의 주범인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 5월19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지인의 노래방에 가두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조씨에게 강도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와 살해 고의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날 양주시의 모텔에서 검거된 공범 김모(65)씨 역시 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도 범행 며칠 뒤인 지난해 5월23일 “A씨를 일부러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아들을 통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의사를 전해온 바 있다. 그러나 조씨는 이후 연락을 끊고 다시 잠적했다.
경찰은 당시 정황과 주변 진술, 특히 숨진 A씨가 조씨 일당에게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리고 조씨에게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조씨가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한 일이나, 사망 과정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압수품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도피에 관여한 조력자와 자금 제공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