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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ICT 재판서 균주 관련 허위자료 제출”

입력 | 2020-03-04 15:47:00

“한 달 지난 시점에 메디톡신 불법 제조 의혹 시선 돌리기”
메디톡스 최근 생산본부장 구속 후 대표이사 압수수색 받아
ITC 소속 스태프어토니 서면은 개인 의견
대웅제약 “승소 자신… 합의 없이 끝까지 진실 밝힐 것”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메디톡스가 지난달 초 미국에서 진행된 국제무역위원회(ICT) 재판을 통해 ITC 소속 변호사 스태프어토니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웅제약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허위자료라고 응수했다.

메디톡스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메디톡신 불법 제조 의혹으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이 구속되고 대표이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열린 ITC 재판에 대해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웅제약 측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한 상태로 향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할 결과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신들이 보수를 지불한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로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전문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스태프어토니(Staff Attorney) 의견의 경우 산업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소송 성립요건 중 하나가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웅 대표이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메디톡스가 대웅 대표가 다른 의도를 품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달리 대웅제약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췄다.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기관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 합의가 없다면 ICT 재판 승패에 상관없이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고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합의의 경우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에볼루스 측은 이 사실을 대웅 측에 알렸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이유로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있고 대웅은 합의 없이 ITC를 비롯한 모든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에 불과한 스태프어토니 서면 내용을 공개한 것은 ITC 재판부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메디톡신 불법 제조 사안으로 메디톡스 대표이사 수사가 이뤄지고 제품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ITC에 제출한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