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2020.3.4/뉴스1 © News1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당한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