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협력사와 ‘인권보호 협약’… 올해부터 인권중심경영 본격화
청탁금지법 퀴즈대회 등 열어… 청렴도 등급도 2단계 끌어올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12월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BPA는 4일 부산항 운영과 관련된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인권 중심 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BPA는 지난해 12월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9곳과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운영사 직원들의 인권 보호 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운영 중인 인권상담센터를 관련 기관도 이용하도록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BPA가 인권 경영을 도입한 건 2018년 3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시범 기관으로 선정돼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임직원들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다고 한다. 이에 BPA는 자체적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면서 전 업무에 인권 경영을 강화했다. BPA 관계자는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지자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대폭 향상됐다. 지난해 10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BPA는 지난해 12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을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렴도 향상도 눈에 띈다. BPA는 2018년 5등급이던 청렴도를 지난해 3등급으로 끌어올렸다. 비결은 ‘청렴루키’였다. 입사 3년 차 이하 직원들을 청렴루키로 지정해 회사 분위기를 확 바꿨다. 37명의 청렴루키는 청렴도 향상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유하고 논의한 뒤 회사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겠다, 퀴즈대회를 통해 배워보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회사는 이를 바로 수용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열었다. 또 ‘문화생활과 접목한 청렴활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청렴문화공연, 청렴문화제 등을 열었다. 청렴도를 평가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내용을 우수 청렴 정책 사례로 선정해 대중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남 사장은 “업무와 관련해선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즉시 면밀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 특히 발주, 구매 분야에선 향응 및 금품 수수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 명의 서신을 수시로 보내는 등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